화해신청의 관할법원

2. 관할법원

제소전화해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민소 385조

1항). 실무상으로 보면 양쪽 당사자의 관할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법원조직법 32조에서 합의부 심판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단독판사가 행하므로(법원조직법 7조 4항), 제소전화해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시·군법원 판사도 위 화해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33조, 34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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